장기요양등급 · 요양보호 등급 가이드

요양등급, 신청부터 결과까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어머니 집을 고쳐 드리려다 “등급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공단 지사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그 길을 아래에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실제로 신청한 딸의 이야기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공단이 정합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기준 법령·고시 안내입니다. 공단 안내가 바뀌면 공단이 우선입니다.

65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급은 공단이 정해요.

30초 요약

  • 누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어디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우편·팩스·인터넷(longtermcare.or.kr)·The건강보험 앱. 전화 문의 1577-1000.
  • 누가 대신: 가족·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은 무료.
  • 얼마나: 공단 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원칙 30일 이내.
  • 받으면: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2026.1.1 고시: 인지지원 676,320원~1등급 2,512,900원), 본인부담 일반 15%. 복지용구 연 160만원.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은 시범이며 아파트는 제외.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숫자는 고시가 바뀌면 바뀝니다.

1. 요양등급이란 — 6개 등급과 점수

흔히 “요양보호 등급”이라 부르는 것의 정식 이름은 장기요양등급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르신의 몸과 인지 상태를 조사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점수(장기요양인정점수)로 매기고, 그 점수로 등급을 정합니다. 등급이 있어야 방문요양, 주간보호, 요양원, 복지용구 같은 장기요양 급여를 쓸 수 있습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등급판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인정자 약 123만 5천 명). 점수 구간은 2026년 9월 기준.
등급인정점수대략적인 상태2025년 인정자 비율
1등급95점 이상하루 종일 침대에서 생활, 거의 모든 일상에 도움 필요약 4.4%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대부분 침상 생활이나 일부 동작은 가능약 8.6%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휠체어 등으로 이동, 씻기·옷 입기 등에 상당한 도움약 26.2%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보행기 같은 도구로 걷기 가능, 일부 동작에 도움약 46.5%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몸은 비교적 괜찮지만 치매로 약간의 도움 필요약 11.8%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 치매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경증 치매약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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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통계연보 기준 인정자의 73%가 3·4등급입니다. “아직 걸어 다니시는데 무슨 등급이냐”는 생각과 달리, 걸을 수는 있지만 씻거나 밤에 화장실 가는 일이 위태로운 분들이 가장 많이 등급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딱 그 상태라면 신청할 때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등급이 나올지는 인정조사 후에 정해집니다. 신청이 곧 등급은 아닙니다.
  • 65세 미만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단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해당됩니다. 따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이미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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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본인이 몸이나 정신 상태 때문에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멀리 사는 자녀도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등급 받을 정도는 아닌데, 멀리 사시면

전화가 사흘 안 되는 일은 유심 하나로도 생깁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이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사시면 소득과 무관하지만 두 분이 사시면 소득 기준이 붙습니다. 그 사이의 부모님은 자녀가 봅니다 — 돈·시간·결정을 형제가 나눠서. 형제 단톡방에 「엄마 집까지 각자 몇 분 걸려?」 한 줄부터 시작하시고, 다음 줄은 여기에 적어 보내 주세요.

3. 신청 방법 5단계

  1. 신청서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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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운영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나 The건강보험 앱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냅니다.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신청서뿐입니다.

    전화 문의 1577-1000 · 비용 없음 · 갱신 신청은 유선으로도 가능

  2. 의사소견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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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다니던 병원(의사·한의사)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합니다. 공단에서 안내문(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을 보내 주니 그것을 들고 가면 됩니다.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으면 치매 관련 소견을 꼭 적어 달라고 하세요. 5등급·인지지원등급의 핵심 근거입니다.

  3. 인정조사 (집으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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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해 90개 항목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상태를 봅니다. 보통 1시간 안팎이며 보호자가 꼭 동석해 평소 모습을 설명하세요.

    아래 “인정조사 준비” 7가지를 미리 보세요.

  4. 등급판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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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의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소견서 지연 등 사유가 있으면 연장됩니다.

  5. 결과 받고 급여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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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옵니다. 이 계획서에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주간보호 등), 시설급여, 복지용구, 그리고 집을 고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낮게 나왔거나 “등급 외”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이의신청)할 수 있고,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든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원칙 2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세요.

한 집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2025년 가을, 어머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입원하셨습니다 → 2026년 1월 등급이 나와 손잡이 두 개를 복지용구로 받았습니다 → 2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겨울 이야기는 책 첫 장에 있습니다.

4. 인정조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13년 동안 어르신 댁을 다니며 본 것이 있습니다. 조사원이 오면 어르신들은 평소보다 잘 하십니다. 자식 앞에서,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으시니까요. 그래서 실제보다 좋은 점수가 나오고 등급이 안 나옵니다. 조사는 잘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평소를 정확히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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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자가 동석하고, 어르신이 “괜찮다”고 하실 때 옆에서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세요. “혼자 욕조 못 나오세요”, “밤에 두 번 깨서 화장실 가다 벽 짚으세요”처럼 구체적으로.
  • 최근 넘어진 일, 병원 간 일을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낙상 이력은 중요한 근거입니다.
  • 먹는 약 목록과 진단서·소견서 사본을 한 봉투에 준비하세요. 치매·뇌졸중·파킨슨·관절 수술 이력은 반드시.
  • 하루 일과를 시간대별로 적어 보세요. 식사·씻기·옷 입기·화장실·외출에서 누가 얼마나 도와드리는지.
  • 인지 증상은 사례로 메모하세요. 가스 불 끄는 걸 잊음, 같은 말 반복, 약 두 번 드심, 길 잃음 등 날짜와 함께.
  • 조사 당일 집을 특별히 치우지 마세요. 위험한 곳(문턱·미끄러운 바닥·손잡이 없는 욕실)이 그대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 조사원이 “해 보세요”라고 할 때 무리해서 잘 하려 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세요. 평소 힘든 동작은 힘든 대로.

5. 등급을 받으면 열리는 지원 — 집 고치기 포함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집에서 살면서 받는 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한 달에 이 한도까지 쓸 수 있고, 한도 안에서는 본인이 15%만 냅니다(감경 대상은 6~9%,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적용).
등급월 한도액본인부담 15% 기준
1등급2,512,900원약 377,000원
2등급2,331,200원약 350,000원
3등급1,528,200원약 229,000원
4등급1,409,700원약 211,000원
5등급1,208,900원약 181,0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약 1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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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들어가면 (시설급여, 2026년)

요양원은 1일 단위로 계산하고 본인부담은 20%입니다. 3·4·5등급은 수가가 같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쓸 수 없고 주야간보호만 이용합니다.

출처: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 2026년 적용분. 월 금액은 30일 기준. 식재료비·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별도입니다(월 20~30만원 수준).
등급1일 급여비용월(30일) 총액본인부담 20%
1등급93,070원2,792,100원약 558,000원
2등급86,340원2,590,200원약 518,000원
3·4·5등급81,540원2,446,200원약 489,000원

5년이면 얼마가 되나

한도를 꽉 채워 쓴다고 보고 공단이 대신 내는 몫만 5년(60개월) 모으면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쓴 만큼만 나오니 이 숫자는 최대치이고, 등급이 갱신에서 바뀌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5년을 단순 곱한 값입니다. 매년 한도액이 오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등급재가 — 5년 공단 부담시설 — 5년 공단 부담
1등급약 1억 2,816만원약 1억 3,402만원
2등급약 1억 1,889만원약 1억 2,433만원
3등급약 7,794만원약 1억 1,742만원
4등급약 7,189만원약 1억 1,742만원
5등급약 6,165만원약 1억 1,742만원
인지지원등급약 3,449만원이용 불가

여기에 복지용구(5년 최대 680만원)와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생애 100만원 한도, 그중 공단 부담 85만원)이 더해집니다. 등급 신청을 미루는 것은 이 금액을 미루는 것입니다.

등급이 한 칸 가벼워지면 — 2등급과 3등급 사이의 절벽

등급이 한 칸 가벼워질 때 한도액은 보통 7~14% 줄어듭니다. 그런데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오는 칸만 34.4%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2026년 인상은 1·2등급(+8.95%, +11.89%)에 몰렸고 3·4·5등급은 +2.7~2.9%에 그쳐, 이 절벽은 작년 −28.7%에서 올해 −34.4%로 더 깊어졌습니다.

인정자의 26.2%가 3등급, 46.5%가 4등급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절벽 아래쪽에 계십니다. 등급이 3등급 언저리라면 갱신 때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한 해 1,000만원 가까이를 가릅니다. 4. 인정조사 준비를 꼼꼼히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지용구 — 연 160만원

모든 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이 복지용구 급여를 쓸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 160만원, 본인부담 15%입니다. 구입 품목 12종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팡이,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이동변기, 경사로가 들어 있고, 대여 품목 8종에 수동휠체어·전동침대·이동욕조 등이 있습니다. 지정 사업소에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만, 연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 본인부담은 일반 15%입니다. 온리브는 지금은 안내만 합니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 1인당 생애 100만원 (2026년 6월 15일 전국 시행)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안내(2026년 6월 시행). 대상·품목·한도는 공단 공고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에게 안전손잡이, 문턱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을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본인부담 15%로 지원합니다. 2026년 목표는 1만 명입니다.

주의 — 이런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 중인 분, 아파트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별도 제도로 지원)는 제외되며,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우편·팩스·누리집으로 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복지용구 급여(연 160만원)로 손잡이·미끄럼방지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리브는 이 두 제도를 우리 집 점검 결과와 이어 드립니다. 어디에 무엇을 달아야 하는지 평가서로 정리하고, 급여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나눠 견적합니다. 급여 품목의 공급·청구는 지정받은 복지용구사업소만 할 수 있고, 지정은 관할 시·군·구청이 합니다. 온리브는 2027년 5월 사업자등록과 함께 그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1급). 그 전까지 온리브는 급여 품목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와 대상 품목을 정리해 안내해 드리는 데까지입니다.

6. 한국과 일본, 무엇이 다른가

일본은 2000년에 개호보험(介護保険)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2008년)이 이 제도를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뼈대는 닮았지만, 우리보다 17년 먼저(2007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다른 점이 분명합니다. 특히 “집을 고치는 급여”가 처음부터 들어 있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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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본 후생노동성 介護保険制度 자료, 2026년도 区分支給限度基準額. 엔화는 1단위≈10엔 기준 환산.
항목한국 — 노인장기요양보험일본 — 개호보험(介護保険)
시작2008년 7월2000년 4월
보험료를 내는 사람건강보험 가입자 전원(건강보험료에 포함)40세 이상 전원(65세 이상 제1호, 40~64세 제2호)
신청할 수 있는 사람65세 이상 누구나 /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65세 이상 누구나 / 40~64세는 특정질병 16종
신청처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국 단일 기관)시정촌(市区町村) 창구 또는 지역포괄지원센터
대리 신청가족·친족·이해관계인·공무원·치매안심센터장가족, 지역포괄지원센터, 케어매니저, 개호시설
의사 소견신청인이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시정촌이 주치의에게 직접 의견서 의뢰(신청인 부담 없음)
방문조사공단 직원, 조사표 90항목인정조사원, 74항목
판정등급판정위원회, 30일 이내1차 컴퓨터 판정 → 2차 개호인정심사회, 원칙 30일 이내
등급6단계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7단계 — 요지원 1·2, 요개호 1~5 (+비해당)
재가 서비스 월 한도676,320원 ~ 2,512,900원 (등급별 대조표)5,032~36,217단위 (약 5만~36만엔)
본인부담재가 15% · 시설 20% (감경·면제 있음)소득에 따라 10% · 20% · 30%
집 고치는 급여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생애 100만원 — 2026년 6월부터, 아파트 제외주택개수(住宅改修) 20만엔 — 손잡이 설치·문턱 제거·미끄럼방지 바닥·미닫이문 교체·양변기 교체, 2000년부터
복지용구연 160만원 (구입 12종 + 대여 8종)구입 연 10만엔 + 대여(손잡이·경사로·휠체어·침대 등)
계획을 짜 주는 사람공단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케어매니저(介護支援専門員)가 케어플랜 작성, 이용자 부담 없음

등급별로 나란히 놓으면

두 나라의 판정 체계가 달라 정확히 1:1로 맞지는 않지만, 상태가 비슷한 구간끼리 놓으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요개호5가 가장 무겁고 요지원1이 가장 가볍습니다 — 한국과 번호 방향이 반대입니다.

일본은 1단위 10엔(지방 기준), 100엔 = 871원(2026년 9월)으로 환산했습니다. 도쿄 23구는 1단위 11.40엔이라 약 1.14배입니다. 등급 대응은 근사치이며 공식 대응표가 아닙니다.
한국월 한도일본(근사 대응)월 한도
1등급2,512,900원요개호5약 315만원
2등급2,331,200원요개호4약 269만원
3등급1,528,200원요개호3약 236만원
4등급1,409,700원요개호2약 172만원
5등급1,208,900원요개호1약 146만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요지원2약 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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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구간에서나 일본이 1.15~1.55배 큽니다. 다만 일본은 본인부담이 소득에 따라 10~30%라 실제로 내는 돈은 한국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정작 크게 갈리는 것은 집을 고치는 돈입니다. 한국은 생애 100만원이 2026년 6월에 처음 생겼고 아파트는 빠졌습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생애 20만엔(약 174만원)을 요지원1부터 요개호5까지 똑같이, 주거 형태를 따지지 않고 줍니다. 요개호도가 3단계 오르거나 이사하면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배울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을 고치는 일이 돌봄의 일부라는 생각입니다. 손잡이 하나, 문턱 하나를 없애는 것이 요양보호사 방문 횟수를 줄이고 어르신이 집에 더 오래 살게 합니다. 둘째, 주택개수는 케어매니저가 이유서를 써서 “왜 이 자리에 이 손잡이가 필요한가”를 남깁니다. 온리브의 평가서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셋째, 신청인이 의사 소견서를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은 아직 가족이 챙겨야 하니, 그 부분을 온리브가 안내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요양등급은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인터넷으로도 되니 멀리 살아도 됩니다.

신청에 돈이 드나요?

신청과 방문조사는 무료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며, 의료급여·기초수급자는 감면됩니다.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판정이 원칙입니다. 의사소견서가 늦게 제출되거나 조사 일정이 밀리면 연장될 수 있으니, 신청 직후 소견서부터 챙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치매 초기인데도 등급이 나오나요?

몸이 건강해도 치매가 있으면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 또는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서와 의사소견서에 인지 증상이 구체적으로 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등급 외 판정이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도 안 나오고 노인맞춤돌봄 대상도 아니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준이라 대상 밖인 집이 많습니다. 혼자 사시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시고, 두 분이 사시면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 사이의 집은 형제가 돈·시간·결정을 나누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면요?

요양원(장기요양시설) 입소에는 등급이 필요하고,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영역이라 등급과 무관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오실 계획이면 퇴원 전에 등급을 받아 두면 방문요양·복지용구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집을 고치는 데 지원이 있나요?

복지용구 급여(연 160만원, 본인부담 15%)로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지팡이·경사로 등을 마련할 수 있고, 재가 수급자 중 낙상 위험이 높으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생애 100만원, 13품목, 2026년 6월 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기초생활수급자·시설 입소자는 재가환경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과 한국의 요양등급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본 개호보험은 2000년, 한국은 2008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40세 이상이 보험료를 내고 요지원 2단계·요개호 5단계로 나누며, 시정촌에 신청해 74항목 조사와 주치의 의견서로 30일 안에 판정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손잡이 설치·문턱 제거 같은 주택개수 급여(20만엔)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점이고, 한국은 2026년에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100만원)이 전국 시행됐습니다. 비교표 보기

8. 온리브가 도와드리는 것

공단이 판정을 하고, 온리브는 그 앞뒤를 돕습니다. 개업 전까지는 준비 기간이라 사진을 보내 주시면 무료로 상담하고,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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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전: 우리 부모님이 신청할 때인지, 어떤 등급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메일로 함께 봅니다(필요하면 시간을 정해 통화). 신청서·의사소견서 준비를 안내합니다.
  • 조사 전: 위 7가지 준비 체크리스트를 부모님 상황에 맞춰 같이 채웁니다. 인천·서울·경기는 일정이 맞으면 조사 당일 동석도 합니다. 개업 전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등급 후: 복지용구·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나눠, 우리 집 점검 결과와 이어 견적합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아파트도 방문 상담 후 개별 견적으로 욕실부터 정리합니다.

신청도 돕고, 집도 봐 드립니다

부모님 나이와 상황만 적어 보내 주세요. 사회복지사 1급이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답합니다.

요양등급 신청, 사진을 보내 주시면 무료로 같이 봐 드립니다

개업 전까지는 준비 기간이라 무료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이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답합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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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개별 판정과 급여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