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부모님께 전화로 여쭤보기 (5분)
- ② 부모님 댁에 가서 하나씩 해보며 사진 찍기 (15분)
- ③ 결과를 보고 '지금 할 일'부터 — 결과는 버튼으로 카톡 전송
사진과 답변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사진 자동 분석 없이 직접 점검하는 버전입니다. 필요한 기록은 공유하거나 PDF로 보관해 주세요.
어르신 인터뷰 — 자녀가 부모님께 여쭤보기
전화로도 되고 만나서도 됩니다. 5분. 어르신 말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 답한 내용이 2단계·3단계에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건 혼자 하세요?" — ○ 혼자 잘 함 · △ 불안하거나 힘듦 · × 혼자 못 함
"이런 때 힘들거나 무서우세요?" — 해당되면 체크
방문 점검 — 자녀가 부모님 집에 가서 하나씩 해보기
줄자 없이 됩니다. 그 자리에 가서 직접 해보고 예/아니오를 누르고, 「사진 찍기」 버튼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은 관찰 기록으로 보관됩니다. 질문에는 직접 답해 주세요. 치수는 3단계에서 줄자로 재어 입력합니다.
A. 기본 정보
전문가(사회복지사·방문 평가자)가 시공 전에 직접 재는 단계입니다. 1·2단계 답과 사진을 참고하면서 계측값은 현장에서 직접 재어 입력합니다. 앱은 사람을 판정하지 않고 집을 점검합니다.
B. 생활 범위
하루 생활에서 어디까지 스스로 다니시는지 ○(문제없음) △(불안·힘듦) ×(혼자 못함)으로 표시합니다. 시공 뒤 G단계에서 같은 항목을 다시 물어 효과를 비교합니다.
C. 동작 점검
장소가 아니라 동작 단위로 묻습니다. 어렵거나 불안한 동작에 체크하면, 어느 벽면에 무엇이 필요한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D. 주택 계측
줄자로 재는 16개 항목입니다. 국내 법령 기준을 1차 기준으로, 해외 공공 설계기준을 참고치로 대조해 양호·주의·개선로 표시합니다. 이 법령들은 공공시설·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일반 주택에는 참고 기준으로 씁니다.[1][2]
E. 평가 결과와 설계 제안
주거환경의 위험요인 수준(집에 대한 점수이지 사람의 낙상 확률이 아닙니다), 개인 맞춤 치수, 우선순위별 개선 항목입니다.
우선순위별 개선 제안
장기요양 등급 해당 여부 가늠 · 받을 수 있는 금액
비용 부담 경로
G. 시공 후 재점검
시공 뒤 B 항목을 다시 표시합니다. 시공 전 값과 나란히 보여 효과를 기록합니다. 욕실은 젖은 상태에서 실제 동작을 확인해야 하므로 재점검이 필수입니다.
요양등급, 이렇게 신청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집을 고치는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냅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이 화면은 신청 자격부터 조사 당일 준비까지, 가족이 대신 해 드릴 수 있는 순서를 적은 것입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구분 | 내용 |
|---|---|
| 65세 이상 |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 됩니다. |
| 65세 미만 | 치매·뇌혈관질환(중풍)·파킨슨병 등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재산 | 보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자녀가 잘 벌어도 신청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이미 이 제도의 가입자입니다. |
| 소득이 영향을 주는 곳 | 자격이 아니라 본인부담률입니다. 보통 15%, 감경 대상이면 9%나 6%, 기초생활수급자는 0%입니다. |
2.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따님,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이면 본인 대신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거나 가족이 어려우면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대신 신청해 줍니다.
| 방법 | 어떻게 |
|---|---|
|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어느 지사에서나 됩니다. |
|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longtermcare.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 |
| 우편·팩스 | 신청서를 작성해 지사로 보내면 됩니다. |
| 전화 | 1577-1000 — 갱신·변경은 전화로도 되고, 처음 신청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현장에 있습니다) · 어르신 신분증 · 대신 오신 분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소견서는 지금 떼지 마세요. 신청한 뒤 공단이 "발급 의뢰서"를 보내 줍니다. 그때 병원에 가면 되고, 미리 떼면 비용만 나갑니다.
3. 신청하면 이런 순서로 갑니다
| 순서 | 무슨 일이 | 가족이 할 일 |
|---|---|---|
| ① 신청 | 방문·인터넷·우편·팩스 |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
| ② 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옵니다. 90개 항목을 보고, | 날짜를 조정해서 반드시 동석하세요. 아래 4번이 이 날 이야기입니다. |
| ③ 의사소견서 | 공단이 발급 의뢰서를 보내면 병원에서 받아 제출합니다. | 평소 다니던 병원이 좋습니다. 어르신 상태를 아는 의사가 씁니다. |
| ④ 등급판정위원회 | 의사·사회복지사 등이 모여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보고 등급을 정합니다. | 기다립니다. |
| ⑤ 결과 통보 |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옵니다. |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조사원이 오는 날 — 여기서 등급이 갈립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일은 이겁니다. 어르신이 손님 앞에서 "나 괜찮아, 혼자 다 해" 하고 평소보다 잘 해 보이시는 것. 조사는 그날 본 것으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이 한 마디로 등급이 한 단계 낮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옵니다.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자는 뜻입니다.
| 준비 | 구체적으로 |
|---|---|
| 못 하시는 일을 적어 둔다 | "작년 겨울 화장실에서 넘어져 갈비뼈 금 감" "혼자 목욕 못 하신 지 2년" "밤에 화장실 두세 번, 한 번은 부축이 필요함" — 날짜와 상황을 적어 그날 보여 주세요. 말로만 하면 잊습니다. |
| 좋은 날 기준으로 답하지 않는다 | 최근 한 달을 놓고, 나쁜 날도 포함해 답합니다.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된다"면 그대로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
| 가족이 동석한다 | 어르신 혼자 두지 마세요. 옆에서 "어머니, 지난주에 못 하셨잖아요" 하고 보태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 서류를 모아 둔다 | 약봉투·처방전, 최근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입원·응급실 영수증, 낙상 당시 사진. 눈에 보이는 자료가 말보다 셉니다. |
| 무리해서 시연하지 않으신다 | 평소 부축받아 일어나신다면 그날도 부축받으셔야 합니다. 억지로 혼자 일어나 보이시면 그게 기록됩니다. |
| 기억 문제를 감추지 않는다 |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가스불을 잊거나, 길을 헷갈린 적이 있으면 그대로 말합니다. 인지 항목은 등급에 크게 들어갑니다. |
| 집을 평소대로 둔다 | 조사 전에 대청소를 해서 문턱과 잡동사니를 치워 놓으면 생활 환경이 실제보다 안전해 보입니다. |
5. 등급이 나오면 — 이 집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것
6. 등급이 안 나왔다면
등급이 나오지 않아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이의신청 —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그동안 달라진 점이나 못 낸 자료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 재신청 —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지자체 집수리·안전사업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자체 안심 집수리 등은 등급과 무관하게 별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E 화면의 '비용 부담 경로'에 조건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등급이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화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등급 판정은 공단의 방문조사·의사소견서·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이 앱은 어떤 등급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과 판정은 반드시 공단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근거 · 각주
앱이 쓰는 모든 수치와 주장의 출처입니다. 확인은 2026-09-10 기준 원문을 직접 읽어 확인한 것, 부분은 2차 자료로 확인, 미확인은 원문 대조가 남은 항목입니다. 미확인 수치는 앱에서 '참고치'로만 씁니다.
판정 가중치의 근거 (설계자 결정 사항)
위험 점수 = [주택 계측(D) 70% + 동작 점검(C) 30%] × 보행 계수. D는 Σ(항목 판정 개선 2 · 주의 1 × 장소 가중치)를 입력된 항목의 만점으로 나눈 비율, C는 체크된 동작의 가중치 합을 전체 동작 가중치 합으로 나눈 비율입니다(C를 건너뛰면 D만으로 계산). 장소 가중치는 욕실·화장실 2.0, 침실·거실 1.5, 현관·계단·부엌 1.5, 복도 1.0으로 두었습니다. 국내 응급실 손상 자료에서 집 안 낙상 장소는 거실 25.1%·화장실 23.5%·침실 22.6%로 빈도는 비슷하지만[3], 소비자원 자료에서 고령자 가정 내 미끄러짐·넘어짐의 45%가 욕실이고 전년 대비 급증했으며[6], 젖은 바닥·맨몸·단차가 겹치는 욕실은 부상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아 욕실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보행 계수는 '불편 없음' 1.0, '자립·불안' 1.2, '지팡이·보행기' 1.4, '휠체어' 1.3, '주로 누워 지냄' 1.0입니다. 이 가중치는 통계에서 직접 도출된 값이 아니라 위 자료를 참고한 설계자의 결정이며, 실측 데이터(10가구·30가구)가 쌓이면 갱신합니다.
디자인·색채 기준 찾아보기
어르신 주택 개선과 앱 화면에 관련되는 국내 법령·조례·KS 규격·국제 기준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국내 법령에서 색을 '의무'로 정한 곳은 점자블록 황색뿐이고, 계단 색 대비는 임의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28]
법률 검토 요약
2026-09-10 기준. 변호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대조가 필요한 항목은 표시했습니다.
이 앱이 참조한 대한민국 현행 법령 전체 (2026-09-11 기준)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를 모두 적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조문을 직접 읽어 확인, '2차'는 해설·보도로 확인한 것입니다. KS·ISO 등 표준은 법령이 아니므로 ◐ 디자인·색채 기준 탭에 따로 적었습니다.